온라인 만물수집2014. 9. 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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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파견되어 국내외적으로 간첩활동하던 사람이 국정원에 잡혔습니다.

2. 자백을 했습니다.

3. 국정원의 심문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점이 발견되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의자 권리 고지 안함)

4. 그런 경우에서 나온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국정원이 이번에도 일처리를 성급하게 하다가 사고가 난 건 아닐까요.

이 사건도 젊은 요원이 어떻게든 실적 내보려고 급하게 심문하다가 일어난 사건은 아닐지...

또한 사법당국도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사상에 문제있진 않은 것인지.

참...다른 나라 정보기관에 비해 너무 빈약한것 아닌가도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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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맹금